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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4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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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224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과정...

법안 웹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 수정 시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
개발 사업 추진 시 환경 오염 정화 책임의 모호성 및 정화 비용의 국가 떠넘기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인근 지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이었던 개발 계획을 지역...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강화하고 국비 지원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으로 희생해온 지역의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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