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9명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지자체의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 시행 금지
예외 조항인 '취약계층 지원'의 기준이 모호하여 지자체별로 자의적 해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직전 선심성 예산 집행을 차단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설 및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긴급 지원은 허용하는 골자입니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재정 운영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 권력이 예산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는 재정 건전성과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