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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6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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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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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법적 공백 해소 및 행정 연속성 보장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통합에 따른 세수 배분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관련 행정 및 재정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반영하는 기술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광주와 전남이라는 거대 행정 구역이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술적 개정안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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