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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9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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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189 reason and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

법안 웹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의무화
시스템 활용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면제되거나 계약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산업의 만성적인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대금 지급 과정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투명화하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건설 산업의 만성적인 고질병인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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