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189 reason and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의무화
시스템 활용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면제되거나 계약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산업의 만성적인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대금 지급 과정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투명화하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건설 산업의 만성적인 고질병인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