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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8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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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18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여 소수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배주주가 모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상장사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수주주 가치 훼손 방지
기업 경영의 신속성과 자율성 저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명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주주가 자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회사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자산 훼손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해상충 문제를 민주적 의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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