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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1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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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법안 웹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1명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시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영세 체육시설 사업자의 인건비 및 점검 비용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록을 체계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 따른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실효성 논란이 존재하며, 발의자인 이종욱 의원의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국민의 실질적인 안전권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임. 과도한 규제보다는 안전 점검의 전문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공익성과 실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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