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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8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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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178 proposal content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

법안 웹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외 9명
부당한 표시·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기존 2%에서 5%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이 광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실수에도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과징금을 받은 상습 위반 사업자의 제재 수위를 2.5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이 제재...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반복적 부당 광고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강화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아닌, 상업적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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