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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8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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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법안 웹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 보완
선거운동 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금권 선거 및 과열 경쟁 재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발맞춰, 그동안 '깜깜이 선거'로 지적받던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선거운동 주체 확대를 통해 조합원들이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선거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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