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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7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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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 일몰 예정인 기업·벤처·주거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 약화 및 재정자립도 하락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 경영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현행 지방세 감면 제도들의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조치입니다. 국가 전체적인 경제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목적으로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청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 및 경제 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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