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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4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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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하고 있으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일정량의 면세 석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나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는 주된 동력원이 석유류가 아...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농업용 전기화물차 및 전기농업기계 충전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
면세 대상인 '전기'의 부정 사용(개인용/가정용 혼용) 적발 및 관리 감독의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 분야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용 전기차와 전기농기계 충전 전기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석유 면세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농...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농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동력원 변화에 따른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임.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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