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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5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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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음성 유포 범죄 처벌 강화
표현의 자유 위축 및 풍자·패러디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가 개인의 인격권을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및 명예훼...
1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The bill attempts to address the legitimate concern of malicious deepfakes but does so by expanding vague and danger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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