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22148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221477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보면 물관리 분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요건은 물관리 분야의 대학ㆍ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관련 단체ㆍ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보다 위촉요건을 더욱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에 비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는 지적이 있음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전문성 중심의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청년세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개정 등).

[22147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22159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2215941]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ㆍ인공지능ㆍ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ㆍ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의 과학기술 및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외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과학기술외교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교와 과학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외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인류 공동번영 기여, 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연대 강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존중, 과학기술 윤리 및 국제규범 준수, 과학기술주권 확립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외교부장관은 기술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자립도 제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기술안보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재외공관에 주재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도모, 관련 공공외교 활동 수행, 인재 양성 및 국제교류,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ㆍ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지원 등 역할을 부여하고, 외교부장관이 과학기술외교 중점추진 재외공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22159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95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안 제1조)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인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4) 학교의 장(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등을 위해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이 가능토록 규정함. 2)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 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함. 라.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27조부터 제43조까지) 1)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실습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으로 규정함. 5) 이 법률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부여함. 6) 보건복지부장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 등을 결정함. 7)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가능함. 8)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마. 지도?감독 및 벌칙(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감독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시,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의무복무의사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2156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2215611]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AI 국민신문고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동 제정안은 AI 국민신문고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민원 등을 제기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마련(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의 설치ㆍ운영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AI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위원회는 국민이 AI 국민신문고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문고의 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3)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다. AI 국민신문고의 이용(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국민은 AI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활용할 수 있음. 2) 신청된 민원 등의 소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용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처리 민원등의 사후관리(안 제14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기관이 AI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민원등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분석ㆍ점검할 수 있음. 마. AI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안 제16조 및 제17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AI 국민신문고에 정책참여 창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안 제19조 및 제20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음.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공된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사.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호(안 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는 AI 국민신문고 운영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아. AI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 유도(안 제23조 및 제24조) 1) 외국인이 참여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5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61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221543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3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22152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221517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임.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4헌바148).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22151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서 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221516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 통보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7조).

[221514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22150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체결ㆍ유지된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상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단체의 대표성을 이유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도 자신이 속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한 협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ㆍ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정당한 주체 간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효성 있는 협의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개시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이나 구성원 모집ㆍ관리 과정에서 가맹본부 또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여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단체 구성원의 자격ㆍ명부 등 등록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의2) 나.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에 대한 협의 시기,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해당 단체 구성원의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원활한 거래조건 협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제33조).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22149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이른바 OTT 영화는 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인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이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ㆍ유통 구조가 극장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12호의2). 다만,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해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의 규제와 영화업자 신고 의무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화만을 제작ㆍ배급하는 경우에는 영화업 신고 의무와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안 제3조의11 신설 및 제26조). 한편, “영화”의 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기존의 유통매체(영화상영관,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구분되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점을 상영등급분류, 그 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에 보다 명확히 함(안 제29조, 제50조 및 제50조의2). 아울러, 영화 부과금이 영화상영관 입장시 징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한편, 한국 영화산업 및 인력의 글로벌 진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유치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기금의 용도에 명문화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2214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221496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221490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22148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는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행 구조는 조합 단위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인력의 성과를 개별 조합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조합 단위의 운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을 위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의2). 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ㆍ운영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통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산정에 포함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마.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72조).


[2214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221598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221593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6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22156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요건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사체가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안이유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 Micro LED, LCD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함께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임. 특히, 디스플레이산업은 IT, 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생산설비ㆍ연구개발ㆍ전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과 양강 경쟁구도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집중 투자하여 ‘21년 세계시장 1위 탈환 후 유지 중임. 디스플레이기술 초격차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다.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를 둠(제8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디스플레이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련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조세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