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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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총괄·관리할 ‘운영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제도 운영의 책임소재와 지속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운영기관 지정 권한만 두고, 선정기준·이해충돌 방지·평가공개·감사·성과지표 등 통제장치가 약하면 ‘인증제도의 민간 독점/카르텔화’ 또는 ‘관변 위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도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제도가 체계화되면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주택 확산...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장수명 주택'이라는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당장의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잦은 재건축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 낭비를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