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9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93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법안 웹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녹색국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 발행·유통·권리관계(소유, 이자지급 등) 처리를 제도권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이 개정안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기술적 정비에 가깝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할 핵심 쟁점(녹색국채 자금의 사용처 검증, 그린워싱 방지, 성과평가·공시, 실패 시 책임)은 다른 법/하위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자등록이 된다고 진짜 친환경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녹색국채를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 발행·유통 과정의 법적 공백을 줄이려는 정비안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녹색국채 투자·거래의 편의/안정’보다는, 녹색국채 발행 확대가 가져올 재...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본 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후속 입법 조치입니다. 법안 자체는 행정적·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적 과제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