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3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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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녹색국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 발행·유통·권리관계(소유, 이자지급 등) 처리를 제도권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이 개정안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기술적 정비에 가깝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할 핵심 쟁점(녹색국채 자금의 사용처 검증, 그린워싱 방지, 성과평가·공시, 실패 시 책임)은 다른 법/하위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자등록이 된다고 진짜 친환경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녹색국채를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 발행·유통 과정의 법적 공백을 줄이려는 정비안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녹색국채 투자·거래의 편의/안정’보다는, 녹색국채 발행 확대가 가져올 재...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본 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후속 입법 조치입니다. 법안 자체는 행정적·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적 과제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