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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611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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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11]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법안 웹툰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대통령 훈령 기반 운영이던 국민신문고를 법률로 격상해 ‘민원·정책제안 창구’의 지속성과 책임소재(권익위 주관)를 명확히 함
개인정보·민감정보가 많은 민원 데이터를 ‘수집·관리·보유·분석’하는 권익위 권한이 커지는 반면, 비식별화 기준·보유기간·제3자 제공 통제·감사 체계가 법률 문구만으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유출/오남용 위험이 커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던 국민신문고를 법률로 정비하고, AI를 활용해 민원 접수·분류·답변 지원 및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은 민원 처리 속도와 편의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 개인...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행정 서비스의 현대화와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훈령에 의존하던 시스템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양날의 검입니다. 효율성을 높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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