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8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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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하위법령(시행규칙)이 사실상 ‘응시자격 제한’을 만들어온 문제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 법적 안정성(법률유보)을 보강하려는 개정이다.
‘위임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 기준을 시행규칙에 넓게 맡기면,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경력증명서 요구’가 계속되되 법적 방패만 강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권리 제한의 고착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속철도 운전면허시험에 ‘운전경력’ 같은 추가 응시요건을 하위법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 정비 법안입니다. 안전 논리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위임만 넓게 열어두면 진...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법령(시행규칙)에서 운영되던 고속철도 운전면허의 경력 요건에 대한 명시적 위임 근거를 모법(법률)에 마련하는 '입법 미비 보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이는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