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이른바 OTT 영화는 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OTT를 통해 제공되는...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OTT 공개작도 법상 ‘영화’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재정비해, 시민의 일반 인식(‘OTT로 봐도 영화’)과 법 체계를 일치시킴
‘영화’로 편입되면 향후 정책 논의에서 OTT 영화에 대해 부담금·쿼터·홀드백 등 추가 규제/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논리적 기반이 생길 수 있어, 단기엔 변화가 작아도 중장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상 ‘영화’로 인정하도록 정의를 바꾸고, 그에 따른 사업자 규제는 한시 유예하는 동시에, 등급분류 체계는 매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극장 티켓에서 조성되는 영...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OTT의 급성장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영화'의 법적 정의를 현실화하는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정의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OTT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영화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