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체결ㆍ유지된 가맹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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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등록제로 공인해, 본사가 ‘상대 단체가 적법한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협의를 회피하기 어려워짐
가맹본부의 ‘점주 명부 열람’이 사실상 블랙리스트·보복(물량배정, 판촉지원 배제, 갱신·이전 협의 지연 등)으로 이어질 위험—익명성 없는 교섭은 참여 위축을 낳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를 ‘등록’해 대표성을 공인하고, 본사가 단체협의 요청을 받으면 성실히 응하도록 강제해 거래조건 협의를 실질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단체의 금지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해 협의 절차 남용...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해주어 가맹본부가 협상에 응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그 대가로 요구하는 '등록제'와 '명부 공개',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신설'이 가맹점주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