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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7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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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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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등록제로 공인해, 본사가 ‘상대 단체가 적법한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협의를 회피하기 어려워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맹본부의 ‘점주 명부 열람’이 사실상 블랙리스트·보복(물량배정, 판촉지원 배제, 갱신·이전 협의 지연 등)으로 이어질 위험—익명성 없는 교섭은 참여 위축을 낳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를 ‘등록’해 대표성을 공인하고, 본사가 단체협의 요청을 받으면 성실히 응하도록 강제해 거래조건 협의를 실질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단체의 금지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해 협의 절차 남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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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해주어 가맹본부가 협상에 응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그 대가로 요구하는 '등록제'와 '명부 공개',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신설'이 가맹점주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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