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기타공공기관(출연기관·공단·재단 등)의 ‘정관 필수기재사항’, ‘이사회 설치·구성’, ‘감사 방식’ 등을 법률로 명문화해 지배구조의 최소 기준을 통일(기관마다 들쭉날쭉한 내부규정 의존을 줄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을 기타공공기관에 폭넓게 적용하면 ‘기관 특성(연구·문화·복지·지역개발 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 감사로 이어져 현장 사업이 위축될 수 있음(규정 준수 중심으로 변질)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이사회·감사·겸업·회계·조달·외부감사(감사원) 체계를 법률로 촘촘히 규정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의 부정·방만 운영이 줄고 조...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느슨했던 '기타공공기관'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사회 구성, 감사 기준, 임직원 겸직 제한 등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