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5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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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공의료 전담 의사 ‘파이프라인’을 국가가 직접 만들겠다는 구조: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인) 설립, 교육·실습을 공공의료 수행기관(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중심으로 설계
15년 의무복무의 위헌·과잉금지 논란 가능성(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과 소송·제도 불안정 리스크: 위헌 판단이나 대규모 분쟁 시 제도 자체가 흔들리면 ‘양성-배치’가 끊겨 지역 의료공백이 더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담 의사를 양성하고, 학비 전액 지원 대신 15년 의무복무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 공급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무복무의 과도성(위헌 소지), 교육·수...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무너져가는 지역·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결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의료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