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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7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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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4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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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공무원 피해자가 참사 후유증(신체·정신)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해도, 그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해 승진·승급(호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이려는 개정안(제15조의2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정 참사’ 피해 공무원에게만 휴직 경력 인정 특례를 두는 방식은 다른 재난·산업재해·범죄피해 공무원(또는 민간 피해자)과의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음(“왜 우리 사건은 안 되나”라는 2차 갈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쓰더라도 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막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피해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복귀할 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특정 재난 피해자 지원에 있어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제도적 간극을 메우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국민 전체 체감도는 낮으나, 예산 수반 없이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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