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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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3명
60~74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도 위탁의료기관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만성질환의 ‘초기 관리’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수혜 범위가 ‘보상금 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제한되어 있어, 같은 독립유공자 가족이라도 비선순위 유족·다른 후손은 체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형평성/사각지대 논란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60대에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도록 해 건강 악화를 줄이고 예우의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와 고령화 시대의 의료 수요 반영이라는 명분이 뚜렷한 법안입니다. 현행 75세 기준은 은퇴 및 만성질환 발병 시기(60세 전후)와 괴리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는 조치는 시의적절합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