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6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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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11명
사회적기업·(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자’는 매출/자산 규모가 커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가능하게 해 사용처를 넓힘(안 제7조제3항 신설)
‘예외’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실상 중·대형 유사 사업자(대형 프랜차이즈의 사회적경제 위장형, 계열사·특수관계 법인 등)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타이틀을 활용해 가맹점에 진입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음(인증·지배구조·실질적 공익활동 검증 장치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협 등이 매출/자산 규모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풀어, 규모와 무관하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의 사용처 선택이 넓어지고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매출액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한되었던 사회적기업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가 타당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