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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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 ‘기후변화·대기환경 영향 분석·평가’를 의무 제출하게 해, 지금까지 빠져 있던 ‘환경 영향’이 인허가 심사 항목으로 공식 편입됨
평가서 제출 의무가 생겨도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합격/불합격 판단할지’(측정방법, 허용기준, 저감의무, 사후 모니터링)가 불명확하면 서류만 늘고 실효성은 낮아질 수 있음(형식적 EIA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때 기후변화·대기환경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이 환경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발사 증가로 커지는 성층권 오염·기후 리스크를 인허가 단계에서 관...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9
우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추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선제적인 입법입니다. 당장의 국민 체감도는 낮지만, 우주 쓰레기나 로켓 배출가스로 인한 지구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미래 가치가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