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3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490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법안 웹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외교 기본계획(5년 단위)에 ‘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필수 포함하도록 해, 선언적 규정(협력 노력)에서 실행 로드맵(누가·어떻게·무엇을)으로 옮기려는 개정임
조항이 ‘포함 의무’에 그치면 실제론 계획서에 문구만 추가되고(체크리스트화), 예산·권한·성과지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교부가 5년마다 세우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여, 공공외교를 중앙정부 단독이 아닌 지역·민간과 함께 추진하도록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려는 내...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언적인 의무로만 존재하던 '협력체계 구축'을 기본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틀 안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외연을 확장할 수 있...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