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0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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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외교 기본계획(5년 단위)에 ‘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필수 포함하도록 해, 선언적 규정(협력 노력)에서 실행 로드맵(누가·어떻게·무엇을)으로 옮기려는 개정임
조항이 ‘포함 의무’에 그치면 실제론 계획서에 문구만 추가되고(체크리스트화), 예산·권한·성과지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교부가 5년마다 세우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여, 공공외교를 중앙정부 단독이 아닌 지역·민간과 함께 추진하도록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려는 내...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언적인 의무로만 존재하던 '협력체계 구축'을 기본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틀 안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외연을 확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