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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3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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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77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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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물관리위원회(국가·유역)의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위촉요건을 ‘특정 직역(부교수·법조·물관련 단체 경력 10년 등)’ 중심에서 ‘물관리 정책·연구·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완화·확대해 인재풀을 넓히는 내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자격요건이 넓어지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 특정 캠프·이익집단·정치권 인사가 ‘경험이 풍부’하다는 추상적 기준으로 들어올 여지가 커져 위원회가 정책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자리배분 기구로 변질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 인재가 참여하도록 하려는 ‘거버넌스 개방’ 법안입니다. 시민 생활에는 당장 요금·규제 변화보다, 홍수·가뭄 대응과 지역 물갈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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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위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기술적 전문성에만 치우친 기존 구성을 보완하여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을 강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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