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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5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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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

법안 웹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건강증진·보건의료 정보(의학적 주장 포함)를 방송심의규정의 명시적 심의대상으로 추가해, ‘의사 출연=검증된 정보’라는 착시를 이용한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제재할 근거를 강화합니다.
심의기준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처럼 포괄적으로 운용되면, 신의료기술·대체요법·신약/임상 단계 논의 등 ‘불확실하지만 공익적 토론’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과잉규제/자기검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 항목을 신설해, 의사 출연 등을 내세운 허위·과장 건강정보 방송을 더 명확히 심의·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입니다. 시민 피해(부작용,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2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2
이 법안은 '쇼닥터'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실생활에서의 소비자 보호 효과는 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 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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