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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5459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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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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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관리·감독의 ‘분산(부처별 주무관청)’ 문제를 줄이고, 공익법인 관련 기준·절차·지원 창구를 하나로 모아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구조개편(통합 거버넌스)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폐지’는 단독으로 의미가 없고, 대체 제정안(공익위원회 설치 법안)이 어떤 권한구조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 있음: 통합이 ‘규제완화’가 아니라 ‘권한집중’(관치 강화)으로 귀결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폐지법률안은 1975년 체계를 유지해온 공익법인 규율을 없애고, 별도의 ‘공익위원회’ 중심의 새로운 통합 관리·지원 체계로 갈아타기 위한 전제 법안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이 쉬워져 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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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의안은 분산된 공익법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력은 낮지만, 비영리 공익 부문의 건전성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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