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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5459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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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법안 웹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웹툰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관리·감독의 ‘분산(부처별 주무관청)’ 문제를 줄이고, 공익법인 관련 기준·절차·지원 창구를 하나로 모아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구조개편(통합 거버넌스) 취지
‘폐지’는 단독으로 의미가 없고, 대체 제정안(공익위원회 설치 법안)이 어떤 권한구조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 있음: 통합이 ‘규제완화’가 아니라 ‘권한집중’(관치 강화)으로 귀결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폐지법률안은 1975년 체계를 유지해온 공익법인 규율을 없애고, 별도의 ‘공익위원회’ 중심의 새로운 통합 관리·지원 체계로 갈아타기 위한 전제 법안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이 쉬워져 지...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의안은 분산된 공익법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력은 낮지만, 비영리 공익 부문의 건전성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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