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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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법 해석 충돌 해소: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해두었지만, 기부금품법은 국가 출자·출연 법인의 모금을 제한해 충돌이 발생해 왔고, 개정안은 ‘모금 가능’을 명문으로 정리합니다.
‘국가가 만든 재단이 민간 모금’에 대한 거부감/형평성 논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도 받는 기관이 왜 거리/온라인에서 기부까지 받나’라는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취약계층 지원(자립준비청년·장애인·한부모 등)과의 체감 형평성 논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해, 다른 법(기부금품법)과의 해석 충돌을 정리하려는 ‘기술적·정합성’ 성격이 강한 법안입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기부금...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현행 '기부금품법'과 '북한이탈주민법' 사이의 상충되는 규정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미비 보완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