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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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5년으로 연장해 탈북민 보호·정착지원 정책을 더 ‘중장기 로드맵’ 형태로 운영(계획-예산-평가의 시간축 확보)
5년 주기는 장점도 있지만, 계획을 한 번 잘못 잡으면 ‘오류가 오래 고착’될 위험(예: 특정 지역 정착 유도, 특정 직종 훈련 집중 등이 현실과 어긋나도 수정이 늦어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정책을 더 장기적·일관되게 운영하려는 절차적 개편입니다. 예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설계된 방...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현실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행정 효율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