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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7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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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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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전제)으로 보호지역 지정·관리·평가·제도이행을 위한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의 재정법적 근거(국가재정법 별표 기금 목록)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금은 ‘안정성’과 동시에 ‘경직성’을 만들 수 있어, 다른 민생·복지·안전 예산과의 우선순위 충돌 시 국회 통제가 약해질 수 있음(기금의 일반회계 대비 통제·심사 강도는 설계에 따라 달라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보호지역 지정·관리·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호지역관리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보호지역이 늘고 관리가 강화되며(자연환경...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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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지갑'을 만드는 절차적 법안입니다. 국가 재정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미래 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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