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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7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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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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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조합(펀드)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SPC/운용법인 유사)’를 세울 수 있게 해, 해외 투자자가 익숙한 ‘펀드별 운용주체’ 구조로 정합성을 높임(해외 LP 실사·내부 승인 지연 감소 기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인이 ‘VC(모회사)–운용전문회사–조합(펀드)’로 한 단계 늘면서, 관리보수·용역비·회계/법무 비용이 중복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펀드 수익률(=LP·연기금·출자자 몫)을 잠식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펀드(조합)마다 별도의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세워 운용할 수 있게 해, 해외 투자자에게 익숙한 펀드별 운용 구조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해외 자금 유입 촉진과 조합별 책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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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벤처투자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려는 긍정적인 규제 합리화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경제의 혁신 동력인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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