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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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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7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70%로 낮춰 ‘사업 시작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재개발도 재건축과 형평성 맞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동의율 완화는 ‘속도’는 올리지만 ‘정당성/숙의’는 약해질 수 있음: 70% 추진 시 30% 주민은 삶의 터전 상실·이주 부담을 크게 체감(특히 세입자·고령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4분의 3(75%)에서 70%로 낮춰 사업 착수를 쉽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업 지연을 줄여 정비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재개발 특성상 세입자·취약계층의 퇴거·이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여, 최근 완화된 재건축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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