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6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통 운영지침’ 작성·통보를 재량(할 수 있다)에서 의무(해야 한다)로 바꿔, 전국 기관에 최소한의 공통 운영기준을 상시 적용하려는 개정안입니다(안 제27조).
지침 통보가 의무가 되면 ‘중앙정부(행안부) 표준’이 사실상 전국 획일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어, 지역 특성(관광·문화·복지·교통 등)에 맞춘 탄력 운영이 줄어들고 지방자치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공통 운영지침을 반드시 만들어 지자체·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소 기준을 마련해 방만 운영·감독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침 통보 권한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국가공공기관(공기업 등)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