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4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추천 0
댓글 0
조회 7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를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해 ‘세제 지원 공백’을 막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조세특례 ‘자동 연장’이 반복되면 성과평가 없이 혜택이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실제로 필요한 곳(영세농·청년농)보다 토지·자산 보유자 등에게 혜택이 누적될 위험(형평성·역진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해, 농촌 현장에서의 승계·이전·투자 결정이 세금 급증으로 멈추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감면의 수혜가 자산 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기존의 세제 지원을 연장하려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세수 감소라는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지만, 농어업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