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41]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ㆍ인공지능ㆍ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ㆍ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의 과학기술 및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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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1명
과학기술을 ‘교류’가 아니라 ‘외교·안보·통상’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체계(원칙·계획·위원회·재외공관 역할)를 법으로 고정함
부처 권한·책임이 겹칠 소지: 외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법안 문구 기준), 총리실 위원회가 조정하며, 과기정통부·산업부·국정원·방사청 등도 실무 이해관계가 큰데, ‘누가 최종 결정권/예산권/성과 책임’을 지는지 불명확하면 현장에는 지침만 늘고 속도는 느려질 수 있음(옥상옥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과학기술을 외교·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총리실 위원회와 5년 계획 체계를 통해 국제협력·표준·기술안보 대응을 범정부로 조정하는 ‘기본법’ 성격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효과는 공급망 위기 대응,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9
국제사회의 질서가 '지정학'에서 '기정학(Tech-politics)'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필요한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의 중장기적 생존 전략과 경제 안보를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