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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941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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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41]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ㆍ인공지능ㆍ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ㆍ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주요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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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과학기술을 ‘교류’가 아니라 ‘외교·안보·통상’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체계(원칙·계획·위원회·재외공관 역할)를 법으로 고정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부처 권한·책임이 겹칠 소지: 외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법안 문구 기준), 총리실 위원회가 조정하며, 과기정통부·산업부·국정원·방사청 등도 실무 이해관계가 큰데, ‘누가 최종 결정권/예산권/성과 책임’을 지는지 불명확하면 현장에는 지침만 늘고 속도는 느려질 수 있음(옥상옥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과학기술을 외교·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총리실 위원회와 5년 계획 체계를 통해 국제협력·표준·기술안보 대응을 범정부로 조정하는 ‘기본법’ 성격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효과는 공급망 위기 대응,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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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제사회의 질서가 '지정학'에서 '기정학(Tech-politics)'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필요한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의 중장기적 생존 전략과 경제 안보를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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