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7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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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권리 소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뒤늦게 공식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실질적 구제를 받을 길을 엽니다.
재정·형평성 논쟁: 소멸시효 배제는 국가배상 소송의 문을 크게 열어 잠재적 배상액과 소송비용이 늘 수 있고, 다른 과거사 사건(예: 타 지역 집단희생사건)과의 ‘왜 여순만/왜 이 사건만’ 형평성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늦게 피해자 결정을 받았더라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헌재의 과거 결정 취지를 여순사건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입법적으로 보완하여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정의 실현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