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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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됨을 법문에 명확히 해, 현장 해석·적용 혼선을 줄임
제재가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면, 위반업체가 처분 이후에도 **기존 계약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어 ‘즉각적인 위험 차단(안전·품질)’ 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특히 산재·안전 문제 업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공사에서 법 위반으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그 제한이 **‘이미 체결된 하도급’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정비입니다.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5
이 개정안은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의 적용 시점을 '신규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현장 관행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