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3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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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조달청의 ‘직권 조사권’ 명문화: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면 자료제출 요구·조사가 가능해져 담합·원산지 허위·리베이트 등 적발의 속도와 범위가 커짐
‘상당한 이유’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직권조사가 과잉집행될 위험: 중소기업이 잦은 자료요구에 대응하느라 인력·비용을 소모하고, ‘조사 리스크’를 이유로 공공조달 참여를 꺼릴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요구를 금지·시정할 수 있게 하며,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핵심은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 조달 행위'와 '수요기관의 갑질'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균형 잡힌 시도입니다. 조달청의 직권 조사 권한 강화는 시장 감시 기능을 정상화하고,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