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0명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 중 의장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정회·산회를 선포하지 못하게 해, 다수당·의장 재량으로 토론이 ‘끊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
교섭단체 ‘합의’를 종료 요건으로 두면, 한쪽이 전략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경우 장시간 본회의 마비가 가능해져 민생·예산·재난 대응 법안까지 연쇄 지연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없이 정회·산회를 할 수 없도록 해 무제한토론의 지속성을 강하게 보장합니다. 소수 의견 표출과 다수당 견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지만, 합의 요건...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국회법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회의장의 자의적인 의사진행이나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직접적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