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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2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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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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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 중 의장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정회·산회를 선포하지 못하게 해, 다수당·의장 재량으로 토론이 ‘끊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교섭단체 ‘합의’를 종료 요건으로 두면, 한쪽이 전략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경우 장시간 본회의 마비가 가능해져 민생·예산·재난 대응 법안까지 연쇄 지연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없이 정회·산회를 할 수 없도록 해 무제한토론의 지속성을 강하게 보장합니다. 소수 의견 표출과 다수당 견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지만, 합의 요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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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국회법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회의장의 자의적인 의사진행이나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직접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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