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

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
의안 검색...
더 많은 의안 보기
  • #1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49
    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8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007자세히 보기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25
    발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5

    [22153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006자세히 보기
  • #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21
    발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6

    [22153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007자세히 보기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37
    발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5

    [22153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보전ㆍ반환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ㆍ반환받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의 반환대상액 약 81억원 중 반환액은 약 27억원에 불과하여 반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대하여 지방선거의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 귀속임에도 징수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2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007자세히 보기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14
    발의: 정점식의원 등 14인
    +9

    [22152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심리상담, 의료ㆍ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로 인하여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음.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자산형성ㆍ관리 등의 지원이 필요하나, 이러한 자립지원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립지원을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여부에 관계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ㆍ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제2항). 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자산형성ㆍ관리 등의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로 확대함(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3).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ㆍ배포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006자세히 보기
  •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00
    발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5

    [221520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007자세히 보기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19
    발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7

    [22152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및 IT 기업들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와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금번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수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과징금 납부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실정임.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4%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 관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지우거나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007자세히 보기
  •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77
    발의: 이정문의원 등 15인
    +10

    [221517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수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거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나 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상품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 구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매출ㆍ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상생과 발전에 기반한 가맹사업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007자세히 보기
  • #9
    열에너지기본법안
    2215084
    발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6

    [2215084] 열에너지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이며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열에너지가 배출하고 있는 등 그 비중이 매우 높음.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열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재생열ㆍ미활용 폐열 등 ‘청정열’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급, 그리고 전력과 열 부문을 연계하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통계 및 수요지도 구축, 청정열 전환 지원 및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열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재생열’,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는 ‘미활용 폐열’, 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에 적합한 ‘청정열’ 등을 정의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열에너지 이용 및 탈탄소화 전환에 관한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1조). 다. 열에너지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열에너지 통계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열수요지도를 작성하여 열네트워크 연계가 타당한 지역을 ‘열수요지구’로 지정ㆍ관리하며, 열에너지 공급 방식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부터 제16조까지). 마. 청정열 설비 전환, 미활용 폐열 회수, 열네트워크 효율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ㆍ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청정열 생산설비에 대한 전력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7부터 제20조까지). 바. 노후 열네트워크의 진단ㆍ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과 효율을 제고하고, 읍ㆍ면ㆍ동 등 마을 단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청정열을 생산ㆍ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경우 이를 지원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열에너지 산업 진흥과 탈탄소화 촉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열에너지기본법안 웹툰 1
    열에너지기본법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1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15044
    발의: 이정문의원 등 14인
    +9

    [221504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ㆍ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ㆍ변경 및 서비스 중지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고자 함.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신속ㆍ전문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ㆍ시정명령ㆍ동의의결ㆍ과징금 등 집행수단을 부여하며,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ㆍ갱신ㆍ해지, 서비스 내용 및 중지, 수수료 체계, 노출 기준, 정산 방식 등을 포함한 사항이 기재된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제한ㆍ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금융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여 판매대금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권리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부당한 서비스 중단ㆍ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요구,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사업자의 단체활동ㆍ신고ㆍ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운영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ㆍ시정권고ㆍ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전제로 심의를 중단하거나 개시하지 않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33조). 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실태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39조). 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ㆍ보복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복조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웹툰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웹툰 4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71
    발의: 정무위원장

    [22148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9/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007자세히 보기
  •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71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5

    [221597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교통 여건 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식품접근성 제약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열악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 질병과 먹거리 기본권 제약에 따른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의 경우 주로 수요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식품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2,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1월 12일(1일 전)
    000자세히 보기
  •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35
    발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5

    [22159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1월 9일(4일 전)
    000자세히 보기
  • #1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34
    발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5

    [221593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1월 9일(4일 전)
    000자세히 보기
  • #1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21
    발의: 임호선의원 등 11인
    +6

    [221592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5/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1월 8일(5일 전)
    000자세히 보기
  • #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6
    발의: 김희정의원 등 14인
    +9

    [22159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1월 8일(5일 전)
    000자세히 보기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23
    발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5

    [2215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Keep (Bill info) * `김정호의원 등 10인` -> Keep (Sponsor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Keep (Repeated, but serves as the title for the following text) * Paragraph starting with "최근 전동킥보드 등..." -> Keep (Content) * Paragraph starting with "이와 관련하여..." -> Keep (Content) * Paragraph starting with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 Keep (Content) * Paragraph starting with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 Keep (Content) * `의안 상세정보` -> Remove (Navigation) * `인쇄` -> Remove (Button) * `창닫기` -> Remove (Button) [2215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하고,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행위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13조의3 및 제55조의2 신설 등). * No summarization? Yes. * No meta-text? Yes. * Bill content only? Yes.[2215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하고,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행위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13조의3 및 제55조의2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5/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1월 8일(5일 전)
    000자세히 보기
  •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24
    발의: 김선교의원 등 12인
    +7

    [22156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 기본원칙과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성별ㆍ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ㆍ2항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4일(3주 전)
    009자세히 보기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93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22153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안 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 감면(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안 제142조제2항라목)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안 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5/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0012자세히 보기
  •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42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154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한편, 심의규정의 제정 목적 중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심의규정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008자세히 보기
  • #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60
    발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5

    [221536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말소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들이 일일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에도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자료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농어업인들이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계된 관련 정보로 확인하고,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함(안 제6조제1항). 다. 직권조치 강화 및 사망ㆍ거주불명시 획일적 말소에 따른 농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로 하고,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로 확대하며,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일 때 경영주 외의 농어업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지자체장 등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체 보조사업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자금 지원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자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007자세히 보기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52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5

    [22153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되어,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는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명확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의료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하여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007자세히 보기
  •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35
    발의: 신장식의원 등 10인
    +5

    [22153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 등 고용 전반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및 제39조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2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49
    발의: 박홍배의원 등 10인
    +5

    [22153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직무 관련성을 넘어선 사적인 정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 역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는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의 단결권 및 정치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8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5

    [221528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98
    발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9

    [221529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 신설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2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26
    발의: 윤건영의원 등 10인
    +5

    [221522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모집비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의 15% 한도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된 기준으로 현재의 디지털 모금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006년 당시에는 오프라인 모금이나 우편물 발송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15%라는 한도는 효과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음. 15년 전과 비교할 때, 인건비는 200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었지만, 2025년 기준 10,320원으로 약 233% 상승하였으며, 이는 모금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가 15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모금에 필요한 홍보 비용 역시 지난 15년간 급격히 올랐으며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까지 약 40% 이상에 달하고 있음. 이에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모집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15%를 20%로 상향이 필요함(안 제13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5/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87
    발의: 한준호의원 등 10인
    +5

    [22151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00
    발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5

    [221510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
  • #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91
    발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5

    [221509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대통령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이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문제를 진단한 바 있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출국대상이 된 외국인을 출국할 때까지 구금하지 않는 ‘구금 대안 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구금 대안 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 여러 연구들은 구금 대안 제도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용효율성과 절차준수율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하는 대신에 비구금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주요내용 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대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함(안 제63조의2). 나. 비구금적인 보호 대안 수단으로서,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의무 부여, 거주지 보고의무 부여 등의 수단을 규정함(안 제63조의3제1항). 다.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국선노무사 제도의 활용 방안 등을 담은 보호 대안 수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법무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체류관리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3제3항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8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