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ㆍ주택구입, 농지ㆍ어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ㆍ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장기생육형 작물(과수, 유실수 등) 재배 귀농인의 초기 소득 공백기 금융 지원 근거 신설
융자 지원 대상 작물의 구체적 기준 마련 미흡 시 특정 작물 편중이나 부정 수급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기 정착 비용과 소득 공백으로 인해 귀농을 망설이는 도시민을 위해 장기성 작물 재배에 특화된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귀농인의 현실적인 경제적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초기 소득 창출이 어려운 농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