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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6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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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556

법안 웹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10명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사업주 승인제'에서 '근로자 고지(통지)제'로 전환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공백 및 대체 인력 수급의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업주 승인 방식'을 '근로자 통지(고지)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 없거나 회...
36/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10
본 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적 문턱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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