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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6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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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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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사업주 승인제'에서 '근로자 고지(통지)제'로 전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공백 및 대체 인력 수급의 어려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업주 승인 방식'을 '근로자 통지(고지)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 없거나 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6/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10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적 문턱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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