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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0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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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법안 웹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외 9명
게임제공업소를 마약류 범죄의 장소로 제공하거나 방조할 경우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영업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현장의 영세 사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과잉 규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가 마약범죄의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영업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게임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나,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해당 법안은 게임제공업 내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현의 자유나 과도한 검열과는 무관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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