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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9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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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건설현장 내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의무화
노사협의체 구성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사의 행정적 비용 및 인력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사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복잡하게 분산된 안전 관련 협의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원청과 하청이 현장 단위에서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함께 심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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