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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9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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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bill_info": { "bill_number": "2219559", "bill_name":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김주영의원 등 10인", "reason":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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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건설현장 내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의무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노사협의체 구성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사의 행정적 비용 및 인력 부담 증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사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복잡하게 분산된 안전 관련 협의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원청과 하청이 현장 단위에서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함께 심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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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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