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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0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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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및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경찰공무원 보조자의 법적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상향 규정
경비업체 종사자의 공권력 집행 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법적 불안감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이 검증된 혼잡·교통유도 경비원을 법적 보조자로 인정하여 교통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질적인 교통 혼...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실에서 이미 수행 중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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