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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5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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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

법안 웹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9명
현행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는 기간제 근로계약 시 2년 사용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임
기업이 고령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만료 시점에 대규모 계약 해지(벼락 퇴직)를 단행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서 고령자를 예외로 두던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노동권 보장...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초고령사회의 노동 정책 방향성과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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