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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3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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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투·개표 사무의 주체를 선관위 공무원 및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민간인 위촉 비중을 축소
공무원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한 선거철 행정 공백 및 과도한 업무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약 46%를 차지하던 민간 위촉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투개표 사무를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2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 사무인력을 공무원으로 단일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행정 비용 증가, 공공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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