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539", "bill_nam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조배숙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s": "현행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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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외 9명
마약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체육시설, PC방,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영업주가 손님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과잉 규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마약류가 유통되거나 투약되는 장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식품접객업에만 적용되던 행정처분(영업취소·정지) 대상을 체육시설, PC방 등 일반 여가시설까지 확대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범죄의 온상...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마약 범죄의 장소 제공을 차단하여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행정 강화 조치로 판단됩니다. 표현의 자유나 과도한 검열과는 무관하며, 명확한 범죄 예방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정당성이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