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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1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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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법안 웹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를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대
근로지원인 인력난 심화 시 서비스 공백 발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재취업을 원천 차단하고 근로 현장에서의 장애인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이는...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입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 규제보다는 범죄 예방을 통한 권익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타당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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